고시 제2019-934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34호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98호(2018.10.05.)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사천시청 건축과(전화 : 055-831-32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사천사업단(전화 : 055-786-78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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