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79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조아산업개발㈜(김상욱)
나. 전화번호 : 031-352-5898
2. 명칭 : 원형실린더를 이용한 건축물 외장재 시공공법 (JOA ANGLE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석공, 건축 / 마감 / 기타 마감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원형실린더와 앵커볼트, 고정너트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드릴(함마드릴, 임팩드릴)을 사용하여 앵글받침을 고정하여 콘크리트 벽면과 마감재(석재, 판넬, 테라코타등) 사이의 공간에 구조체를 형성함으로써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엥커볼트 상하, 좌우의 유격을 잡아주어 단열효과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외장재의 설치가 가능한 진도 6.5의 지진에도 구조체가 지탱할 수 있는 원형앵글시스템을 이용한 건축물 외장재 시공에 관한 공법이다.
<범위>
드릴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단열재를 파내지 않고 전용 아탑터를 사용하여 원형실린더를 콘크리트 벽면에 고정하고 앵커볼트를 벽체에 삽입하여 고정한 다음 고정너트(fixing nut)로 앵커볼트와 원형실린더를 일체화시킨 후 앵글, 조정판 등을 사용하여 외장재가 설치되는 원형앵글시스템을 이용한 건축물 외장재 시공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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