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9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5호
「철도사업법」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화물열차의 정차역이 폐지(관촌역, 원주역)됨에 따라 「철도사업법」제4조,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4조제4항 및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제33조제2항에 의하여 철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