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96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66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