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93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5항 규정에 의하여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변경」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2017 2021)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 중형저상버스 등이 체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 기준 개편에 따른 보급 확대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와 편의증진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 변경 추진 도모
나.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버스 시범사업 실시 및 보급을 보다 구체화하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중형저상버스 보급계획을 변경함
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교통수단을 체계적으로 도입·지원할 수 있도록 증진계획 변경 추진
3. 기타 참고사항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 2021) 변경」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알림마당/공지사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86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