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981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00호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지구계획 변경(3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14호(2019.03.12.)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된 대구도남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같은법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 밖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도남사업단(053-219-34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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