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001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000호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졸음쉼터 설치)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07.02), 제2005-65호(2005.03.26), 제2005-106호(2005.05.13), 제2005-176호(2005.06.28), 제2006-235호(2006.07.04), 제2007-96호(2007.03.23), 제2007-250호(2007.07.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1호(2008.05.23), 제2008-457호(2008.08.12.),제2009-29호(2009.01.21), 제2009-108호(2009.03.10), 제2009-398호(2009.06.24), 제2009-544호(2009.08.11), 제2012-53호(2012.02.14), 제2012-775호(2012.11.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3호(2015.08.12.), 제2018-122호(2018.02.27.), 제2019-542호(2019.10.08.)로 고시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졸음쉼터 설치공사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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