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005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홍천갈마곡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홍천갈마곡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