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889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8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구리갈매역세권 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