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호
경기도고시 제2019-236(2019.10.31)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1.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