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호
건설신기술 지정
“날개형 보강재와 일체화된 자착형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의 상ㆍ하부를 숯이 첨가된 도막 방수재로 도포한 복합방수 공법(Y-Plus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와이플러스건설(주)(대표자 하미영) |
주 소 |
(우)18583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로 368-17, 비동 |
전화번호 |
031-351-8754 |
팩스번호 |
0303-3443-8754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82호
ㅇ 명 칭:날개형 보강재와 일체화된 자착형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의 상ㆍ하부를 숯이 첨가된 도막 방수재로 도포한 복합방수 공법(Y-Plus System)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날개형 보강재를 일체화시킨 유연성과 탄력성이 있는 자착형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를 전용 시공장비로 포설함으로써 접합부를 이질감 없이 시공하고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의 상ㆍ하부를 숯이 첨가된 폴리우레탄계 도막 방수재로 도포하여 수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밀폐형 다층 수밀화 구조의 복합방수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날개형 보강재를 일체화시킨 자착형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를 전용 시공장비로 포설하고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의 상ㆍ하부를 숯이 첨가된 폴리우레탄계 도막 방수재로 도포한 밀폐형 다층 수밀화 구조의 복합방수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 바탕처리 → 프라이머 바름 → 도막바름(1차) → 시트 붙임 → 도막바름(2차) → 마감도료(Top-Coat)바름 |
신기술 품셈 |
1. 바탕처리
☞ 표준품셈 [건축 6-1-1 바탕처리] 참조
2. 프라이머 바름
☞ 표준품셈 [건축 6-1-1 방수 프라이머 바름] 참조
[주]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당)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프라이머 |
접착용(일반) |
kg |
0.3 |
3/5. 도막바름(1차, 2차)
☞ 표준품셈 [건축 6-2-1 도막바름] 참조
[주] ① 도막바름 1. 2차 구분 시공은 본 품을 각각 적용한다.
②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당)
구분 |
단위 |
수량 |
1차 |
PLUS 우레탄 |
kg |
1.2 |
2차 |
2.4 |
4. 시트 붙임
(㎡당)
구 분 |
단 위 |
수 량 |
방 수 공 |
인 |
0.006 |
보통인부 |
인 |
0.002 |
[주] ① 본 품은 PLUS시트의 바닥포설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접합부 보강작업을 포함한 것이다.
③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당)
구분 |
규격 |
수량 |
PLUS 시트 |
1m*50m(3t) |
1.0 |
PLUS 실란트 |
kg |
0.3 |
6. 마감도료(Top-Coat)바름
☞ 표준품셈 [건축 6-2-3 Top-Coat바름] 참조
[주]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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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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