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청원엔지니어링(주)(문병옥)
나. 전화번호 : 031-8016-2910
2. 명칭 : 조립식 옹벽 및 그 조립 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기술의 요지>
프리케스트로 제작된 얇은 판넬 형태의 소형 철근 콘크리트 블록의 양쪽 단부를 볼트와 너트를 사용, 연결 조립해서 전면벽과 부벽을 만들고, 옹벽의 배면에 현장 유용토(골재)로 뒤채움 및 다짐을 실시하면서 각 단별로 적층 시공하는 옹벽으로, 터파기시 배면의 여건(암반노출등) 또는 절,성토부의 경사면에 맞추어 각단에서 부벽의 길이를 조절하여 설계 시공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콘크리트 벽체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볼트로 연결 조립하므로 높거나 지진하중 또는 하천변 구조에 적합하며, 시공 속도가 빨라 긴급피해 복구 및 재난 방지가 가능한 조립식 옹벽
<범위>
프리케스트로 제작된 철근 콘크리트 판넬 블록을 연결하여 필요한 높이의 전면벽과 필요한 길이의 부벽으로 조립하고, 전면벽의 배면에 현장의 유용토(또는 골재)로 뒤채움하여 완성하는 조립식 옹벽으로 보강토 옹벽처럼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 벽체로 구성되며, 보강토 옹벽보다 안전하고, 지진하중, 긴급피해복구 및 하천에 시공하기 위해 개발 된 조립식 옹벽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