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4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 제130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3. 사용개시구간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9.7km, 서울방향)
4. 주요 경과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 전용구간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비상주차대)
6. 중용구간 : 없음
7. 사용개시일시 : 2020년 1월 22일
8. 비고 : 관련도면은 신공항하이웨이(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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