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3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8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작성한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20년 0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