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000호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1호(2019.01.29.)에 의거 지구지정 변경 고시된 창녕말흘(마을정비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12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 변경에 대한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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