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3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3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