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6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호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일원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일원의평택~오송(기존 경부고속철도 하부 병행통과) 2복선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준비서가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하여 공개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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