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4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호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제4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접도구역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
노선명 |
노선번호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1 |
서울양양선 |
제60호선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일대 |
접도구역 해제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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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or.kr)에서 열람이 가능
3. 접도구역 해제사유 :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의거 지정구간 변경(해제)
4. 대상 토지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
o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도로팀)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873 (T. 033-61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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