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4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
1. 추가 지정 목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의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함께 지정하여 주택공급 관련 업무 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추가 지정 기관명 :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ㅇ 대표자 : 김학규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 추가 지정일 : 2020. 2. 1.
4. 추가 지정 효력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제3항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3제2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임차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에 따른 임차인·예비임차인 선정 등 업무의 대행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한 전산검색 의뢰 등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5. 지정 취소 예고
ㅇ 지정 취소 기관명 : 금융결제원
ㅇ 지정 취소일 : 2020년 2월 1일
6.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문은 2020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