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5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호
2020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 1. 23.
국토교통부장관
1. 2020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0년 1월 1일
나. 표준(단독)주택 수 : 220,000호
다. 공시사항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20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2019.12.18. 2020.1.7.)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준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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