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건설신기술 지정
“LTE 무선통신 장치와 바닥면 고정 무게추 방식의 변위 측정 장치가 적용된 교량 재하시험 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장민이엔씨(대표자 한영필) |
주 소 |
(우)05839 서울 송파구 충민로 52, 5층 C505호 가든파이브웍스 |
전화번호 |
02-403-3824 |
팩스번호 |
02-2047-3899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83호
ㅇ 명 칭:LTE 무선통신 장치와 바닥면 고정 무게추 방식의 변위 측정 장치가 적용된 교량 재하시험 방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교량의 정적·동적 처짐 정도를 기존 방식의 유선 케이블 없이 LTE 무선 방식으로 설치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원격지에서도 수집·처리가 가능한 교량 단기(일회성) 무선 재하 시험 방법
ㅇ 신기술의 범위
LTE 무선통신 장치와 바닥면 고정 무게추 방식의 정·동적 변위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및 현장에서 동시에 데이터의 수집·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교량 단기 재하시험 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 계획수립 → 현지답사 및 자료수집 → 재하시험 측정장치 설치 → 변위량 측정 → 결과해석 및 보고서 작성 |
신기술 품셈 |
1. 계획수립
☞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 참조
2. 현지답사 및 자료수집
☞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 참조
3. 재하시험 측정장치 설치
(개소)
구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인력 |
중급기술자 |
|
인 |
2.0 |
초급기술자 |
|
인 |
1.0 |
장비 |
무선재하
시험장치 |
set |
|
1.0 |
데이터 수집장치 |
set |
|
1.0 |
[주] 본 품은 교량 하부에 변위센서와 데이터 로거를 설치하고 지상 밑면에 무게추로 고정한 후 LTE 무선통신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기준이다.
4. 변위량 측정(관측, 측정)
☞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 참조
5. 결과해석 및 보고서 작성
☞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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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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