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6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다음기술단(박철) ② 우리기술㈜(박나영)
나. 전화번호 : ① 031-698-2288 ② 044-855-1358
2. 명칭 : ICT기반 sm-PED(Portable Electronic Device for safety & maintenance)를 활용한 시설물 상태평가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 ICT기반 시설물 상태평가 기술로, 서버에 ①시설물 정보를 저장하고, 현장에서 sm-PED의 ②W-Fi 및 QRcode로 시설물 정보를 다운받아, ③전자망도에 결함·손상을 입력하면, ④알고리즘이 각 결함·손상을 양호·주의·불량 상태로 구분하여 외관조사망도 작성이 완료된다. 외관조사망도 정보는 다시 ⑤알고리즘에 의해 최젓값이 분석되고 종합상태점수가 산정되어 교량 시설물 안전등급이 평가된다. 그 이후 ⑥전체 결함·손상 통계분석 및 ⑦보고서 작성을 통해 교량 시설물 상태평가가 완료된다
<범위>
서버구축 이후 sm-PED를 활용하여 시설물 정보 저장, 현장에서 시설물 정보 확인, 결함·손상 입력, 결함·손상 상태구분, 상태등급평가,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sm-PED 상태평가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