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37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오산세교2 A-1BL 등 3개블록)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22호(2009.9.28.)로 승인 고시된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81호(2009.10.09.)로 승인 고시된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56호(2010.01.06.)로 고시된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B-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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