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36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양주회천 A-3BL 등 4개블록)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30호(2008.12.15.)로 승인 고시된 양주 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31호(2008.12.15.)로 승인 고시된 양주 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A-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19호(2009.8.24.)로 승인 고시된 양주 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A-1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21호(2009.8.24.)로 승인 고시된 양주 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A-1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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