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33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군산신역세권 舊 D-1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4호(2011.1.4.)로 승인 고시된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D-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