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3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0호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40(2008.11.14)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05(2009.07.29)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적용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7(2014.01.13)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015.01.12)호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9(2016.11.04)호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된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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