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13호
국토교통부 공고 2020-113호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