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1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호
서창~김포,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창~김포 고속도로 및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에 제안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