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94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노면 결빙방지 제설액 자동 및 원격분사 시스템」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