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0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코오롱글로벌㈜(윤창운), ② ㈜비룡씨에이치씨(박광구)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승헌)
나. 전화번호 : ① 032-420-9302 ② 033-261-9495 ③ 031-910-0114
2. 명칭 : 개폐형 중공층을 통해 일사 유입량을 저감하고 단일프레임 시공이 가능한 슬림형 이중외피 창호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창호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건물의 외벽을 구성하는 외측 유리 및 내측 유리사이에 중공층이 설치된 슬림형 단일 프레임 이중외피 창호로서, 하계에는 유리사이에 중공층(20mm 40mm)과 상·하부에 결합된 개구부를 통해 태양열로 가열된 불필요한 열을 공기순환을 이용하여 외부로 배출시켜 유리의 표면온도를 낮추면서 태양열 취득율(SHGC)을 저감시켜 차양설치 없이 냉방부하를 저감시키고, 동계에는 중공층의 상·하부에 결합된 개구부를 밀폐시켜 창호의 단열성을 높여서 외부로 손실되는 열을 차단하여 난방부하를 저감시키는 창호 기술이다
<범위>
외측 유리 및 내측 유리사이에 설치된 슬림한(20mm 40mm) 중공층과 이 중공층에 결합된 개구부로 공기순환을 조절하여 하계에는 개구부를 개방시켜 중공층의 가열된 열을 외부로 배출하여 태양열 획득율을 낮추고, 동계에는 슬림한 중공층의 개구부를 밀폐시켜 유리의 단열성을 높여 열손실을 차단하여 건물의 냉난방 부하 저감 효과를 발휘하는 슬림형 이중외피 창호 기술로 단일 프레임으로 시공이 가능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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