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9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98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47호)
「상온경화형 도료와 원문양 돌기조성 차선도색장비에 의한 노면표지공법」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