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20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평택~시흥고속도로 졸음쉼터)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같은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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