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200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8호(2016.02.04)호로 승인 고시된 충북진천ㆍ음성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