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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0/02/21 (금)
내용

공고 제2020-19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7

 

주택법63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22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