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9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8호
「주택법」 제64조,「주택법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