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제목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0/02/21 (금)
내용

공고 제2020-19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8

 

주택법64,주택법시행령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22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