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22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22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식회사 스틸텍(이대형) ② 코오롱글로벌(주)(윤창운) ③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정점래)
나. 전화번호 : ① 031-360-1883 ② 032-420-9111 ③ 02-575-1199
2. 명칭 : 상·하면 평탄부가 형성된 나사마디 이형봉강을 이용한 사변형 구조의 격자지보재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기타 터널시설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나사마디 이형봉강을 이용하고 단면이 사변형 구조인 격자지보재 기술로 나사마디 이형봉강의 상·하면에 형성된 평탄부는 주부재와 스파이더간의 면용접을 가능하게 하여 용접부 파손을 예방하고 나사마디 이형봉강의 요철부는 숏크리트와의 일체 거동을 유도하며, 스파이더에 보강된 수직재로 인해 사변형 단면으로 구성되어 구조적 안정성이 향상된 격자지보재 기술임.
<범위>
상·하면 평탄부가 형성된 나사마디 이형봉강을 이용하고 스파이더에 수직재가 보강된 사변형 구조의 격자지보재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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