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22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22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태륭건설(주)(이영남) ② ㈜삼안(최동식)
나. 전화번호 : ① 02-2671-8857 ② 02-6488-8012
2. 명칭 : 아스팔트 매트를 이용한 중력식 항만구조물의 마찰력 증대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항만 및 해안 / 항만 및 해안 구조물, 토목 / 항만 및 해안 / 방파제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항만용 중력식 구조물 즉 방파제 및 호안의 안벽 축조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케이슨 혹은 콘크리트 블록을 해저면에 축조한 사석 마운드 상부에 설치하는 공종에서 중력식 구조물과 사석마운드 사이에 아스팔트 매트를 설치가 가능하도록, 마찰계수 0.75이상과 설계기준의 물성치를 만족시키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인양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중력식 구조물의 제작장에 아스팔트 매트를 설치하는 방법과 설치 완료후 아스팔트 매트가 중력식 구조물과 일체로 거동할수 있도록 설치하여 마찰계수를 0.6에서 0.75로 증대시키는 공법
<범위>
신청기술은 중력식 항만 구조물과 사석마운드 사이의 마찰계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스팔트 매트를 적용하는 공법으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2017)에 명시된 마찰계수 0.75이상, 압축 및 휨강도 2N/㎟이상, 휨변형량 3mm이상, 비중 2.2이상을 충족하는 아스팔트 매트 혼합물의 배합 및 가열 혼합과 단위중량이 2.2Ton/㎥이상의 중량물을 판상형(두께 8 10cm)로 제작하여 인양이 가능하도록 인양력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주름부가 구성된 인양용 연결철물과 보강재를 매립하여 제작하고, 인양시에는 인양철물과 인양고리를 이용하고, 설치 후에는 인양고리를 제거하고 앙카철물로 대체하여 중력식 구조물과 일체화가 가능토록 구성을 하였으며, 또한 길이, 폭이 다양한 아스팔트 매트에 대응하여 위치조정이 가능한 브라켓이 달린 조금구를 이용하여 인양․설치하며, 아스팔트 매트 설치과정의 이음부에서 마찰계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접합 설치하는 방법을 실현한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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