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21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14호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13호(2019.9.26.)로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된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전화:02-2147-2992),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02-3410-75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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