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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0/02/28 (금)
내용

고시 제2020-21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14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4) 및 지구계획 변경(7) 승인

 

1. 토교통부고시 제2019-513(2019.9.26.)로 지구계획 변경(6) 승인된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4) 및 지구계획 변경(7)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전화:02-2147-2992),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02-3410-7581)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20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