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23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31호
정부보장사업 구상 업무 위탁기관 지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위탁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