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245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45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 월 6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다. 면 적 : 8,126,948㎡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경기도 |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효원로 1가(매산로3가1-1) |
이 재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변 창 흠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붙임2]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과(031-8075-3073 3075),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032-890-5831, 583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