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23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000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1차) 및 개발계획 변경(20차) 승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1차) 및 개발계획 변경(20차)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