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219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호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6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01호(2018.01.03.)로 지구지정 변경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28호(2018.12.2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가포PM팀 (전화 : 055-246-95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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