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280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28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엘티삼보 주식회사
나. 전화번호 : 02-3480-9500
2. 명칭 : 지수재가 삽입된 워터스탑 블록과 스크래퍼를 이용한 지하연속벽 차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굴착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지수재가 선행영역 측으로 돌출되게 끼움 설치된 워터스탑 블록을 지하연속벽 조인트부에 대응하여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하여 선행판넬을 시공한 다음, 후행판넬에 대응하는 후행영역을 굴착하고 후행영역의 굴착공간 내에서 워터스탑 블록에 대하여 스크래퍼를 하강시켜 워터스탑 블록을 선행판넬로부터 탈거 가능한 상태로 스크래핑하는 워터스탑 블록 분리를 위한 사전 작업을 거친 뒤, 선행판넬의 조인트부에 일부 끼워져 고정된 상태인 지수재로부터 워터스탑 블록을 분리 인발하고 나서 후행영역에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하여 후행판넬을 시공하는 지하연속벽 차수 공법임.
<범위>
선굴착된 선행영역의 굴착공간 내에 지수재가 설치된 워터스탑 블록을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하여 선행판넬을 시공한 다음, 후행영역을 굴착하고 후행영역의 굴착공간 내에서 스크래퍼를 하강시켜 워터스탑 블록을 선행판넬로부터 탈거 가능한 상태로 스크래핑한 뒤, 선행판넬의 조이트부에 고정된 지수재로부터 워터스탑 블록을 분리 인발하는 지하연속벽 차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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