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24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244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지정 고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교통연구원을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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