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24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9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속국도 제29호 세종 포천선(세종 안성)고속도로 건설공사(제1 10공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