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298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29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식회사 고려이엔시 ②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전화번호 : ① 061-371-0131 ② 070-7733-0700 ③ 031-910-0804
2. 명칭 : 미세조절 프리스트레스 및 하이브리드 섬유적용 고강도 RC기둥의 단면 최소화 내화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골조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와이어로프 나선배근을 통한 횡보강 및 하이브리드 섬유 혼입을 통한 내화보강을 적용하여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의 단면크기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공기단축 및 폐기물 절감이 가능한 공법이다. 신청기술은 기존의 와이어로프 나선배근 방식으로 신축 시 주근이 전도되는 문제점과 신축 또는 보수보강 시 프리스트레스의 균일적용 및 미세조절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폭렬제어를 위한 강섬유와 폴리프로필렌섬유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섬유 혼입 시 고층 건축물 적용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콘크리트 펌프압송성을 해결하였다. 이처럼 강화된 횡보강으로 인해 하중지지력이 향상되어 단면감소가 가능하며, 폭렬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추가적인 내화피복을 제거하여 단면 최소화가 가능한 내화공법임.
<범위>
프리스트레스의 균일적용 및 미세조절이 가능한 와이어로프 나선배근으로 하중지지력이 향상되어 단면감소가 가능하며, 하이브리드 섬유 혼입 시에도 펌프압송성을 확보하면서 폭렬제어가 가능한 최적배합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내화피복을 제거함으로써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의 단면최소화 내화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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