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32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28호
서창~김포,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14호(2020.2.6)에 따라 서창~김포 고속도로 및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에 제안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