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27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76호
이천 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입체적도로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의 세목(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호(2016.12.27.), 제2017-437호(2017.06.30.), 제2017-610호(2017.09.14.), 제2017-830호(2017.12.20.), 제2018-278호(2018.05.16.), 제2018-920호(2018.12.28.), 제2019-69호(2019.02.13.), 제2019-268호(2019.06.04.), 제2019-698호(2019.12.05.)로 고시된 「이천 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8조에 의한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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