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39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93호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 3. 20.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