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2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개발사업(행복주택, 공공업무시설)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0층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72
나. 사 업 면 적 : 5,330.30㎡
다. 대 지 면 적 : 5,330.30㎡
라. 연 면 적 : 10,426,06㎡
마. 사 업 규 모 : 복합건축물 2개동(행복주택 74세대, 공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행복주택),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공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4. 사 업 비 : 21,997,528천원
(사업주체자금 : 16,099,159천원, 주택도시기금 : 3,529,060천원, 기타자금 : 2,369,309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2. 03.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1]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남양주시청 주택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중부개발처(02-3420-561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4) 상업용지 : 변경없음
5) 기타ㆍ공공시설용지 : 변경
(가) (라) : 변경없음
(마) 공공시설 : 변경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공공1 |
- |
기정 |
용도 |
허용 |
◦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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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용도 |
허용 |
◦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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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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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완화 |
◦ 준주거지역 내 건축가능 용도 중
-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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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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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
◦ 2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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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이 |
◦ 5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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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및 형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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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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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
◦ 5m 건축한계선 지정(도면참조)
- 서측 건축한계선(5m) 내에는 내부조경(도면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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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
■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
위 치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공공1 |
- |
◦ 건축물 용도완화 신설 |
◦남양주가운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공공청사 개발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완화 사항 신설 |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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